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 나눠 준 4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선원으로 지내던 중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 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말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1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5을 구매한 뒤 대금으로 120만 원을 입금한 협의도 있다.
A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나머지 3.76g을 주거지에 보관하다 지난 4일 제주해경청 마약 수사대에 붙잡혔다.
마약 수사대는 검거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4개와 필로폰 3.76g, 대마 1.34g을 압수했다.
A 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된다"며 "해양에서 마약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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