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거래 규모가 300억원 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2023년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억 1032백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0년 거래액의 1천분의 60 이하로 정해진 뒤 20여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3개 민간 법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29억~48억원에 이르고 일부 법인의 경우 임원 급여가 4억원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이 1조1천억원 규모인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