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불법 공유숙박’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여름 피서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간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업소 및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쳤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 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 중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1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비유하자면 마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놔두고 마약을 거래한 사람만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영업자로 등록 시 숙박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며 자동 폐기됐다.
법 개정이 불발된 상태에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이 끊이지 않자, 동해시는 자구책으로 플랫폼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단속 예고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 불법 숙박 영업소 총 142곳을 찾아내, 이번 적발업소 1곳을 제외한 141곳(99.3%)은 영업 신고나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등록) 숙박 영업소 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정부 입법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