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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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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지원

경기도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 지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을 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에 전화 신청하거나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위한 A∼Z', '모범 강의안 시연' 등을 통해 도내 영세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괴롭힘 예방 교육이 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법상 조치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의 조직문화 여건을 위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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