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덕남정수장 정수지 통합유출밸브 고장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사고와 관련 광주시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모두 1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10일 이와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중징계 1명(수사요청 포함), 경징계 21명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및 금액 시정, 업체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덕남정수장 정수지 통합유출밸브 고장으로 3만8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5만7000여 톤의 수돗물이 유출됐다.
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16년 2월 통합유출밸브실에 누수가 발견됐고, 2020년 12월 밸브 부식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안전점검을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또한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하반기에는 필수인력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자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결과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준공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보고서는 2018년 1월 작성했던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거짓 등 부실하게 작성했던 것을 확인했고, 응집지 전단 공동수로 밸브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용 660만원을 지출했으며, 수돗물 단수 사고가 발생한지 5시간 50분이 지나서야 복구를 시작하는 등 초동 대처도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덕남정수장 단수 사고로 5만7000여 톤의 수돗물이 유출돼 6200만여 원(일반용 요금 기준) 상당의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상가 영업보상, 저수조 청소비 등에 6500만여 원의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해 총 1억2700만여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수돗물 단수와 유출사고로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손실보상 등 예산이 낭비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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