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대비해 비리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증거인멸 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 간 특례 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구속된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쌍방울 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을 돕거나 업무상횡령,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 또는 벌금 500~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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