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쇼핑몰 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36·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28·여)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음주 사고를 냈다고 보고 A 씨가 타던 벤트 승용차를 압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0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나왔다.
1시간뒤쯤 부산 남구 용호동 한 도로까지 이동한 A 씨는 길에 서 있던 C(57·여) 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에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다.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그러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A 씨였고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도 확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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