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이동하면서 A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뤄졌고 이후 A씨는 B씨를 끌고 내리는 과정에서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와 알던 사이는 아니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여성이 혼자 있으면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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