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에게 지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캠프관계자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받은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 측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군수는 식사비용 대리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으며,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군수는 제3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사 비용이 결제된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최소 암묵적 공범 관계가 성립됐고,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였으며, 갹출을 연출한 정황상 정상적인 식사 자리라고도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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