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정판 할리 사달라' 했던 경기도청 간부...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정판 할리 사달라' 했던 경기도청 간부...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고가 오토바이는 이용만, 임대아파트는 거주하고 싶다고만 말한 것"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아내고 임대아파트까지 헐값에 분양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할리데이비슨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레시안(김국희)

그러면서 "의왕시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 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지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신속한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직접 시행업체에 자신의 취미인 라이딩을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던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리데이비슨을 받을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고, 범행이 적발된 뒤에는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도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