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가당 농작업비 57만원을 지원한다.
순창군은 7일 영농 기초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농작업비는 최영일 군수가 연초 읍면방문 당시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우 농작업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고령 농업인이 차질 없이 농사일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군정 목표인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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