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물적 인적 자원의 효용성과 가치를 서로 간의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김우민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인 경제모델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해 수정 가결된 이 조례안은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보조금 등 지원,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실태조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등을 규정한다.
김우민 의원은 “공공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경제 활용과 함께 시민·단체·기업 등 공유경제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나눔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란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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