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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영아' 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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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영아' 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송치

출산한 아이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월 초 병원에서 퇴원하며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전 만나던 연인과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하고, 뒤늦게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A씨에게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군 인근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초기 진술에 따라 그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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