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인노조를 세우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B 씨와 지부장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사무국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제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허위 인건비 또는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3406만원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또한 C 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노조 부울경지부는 비장애인인 노조간부 5명 외에는 사실상 구성원이 없고 '장애인노조' 명칭은 오로지 건설현장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다.
B 씨 등은 실제로 장애인들을 채용시킬 의사도 없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내세워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고 건설업체들이 채용에 난색을 표하자 인건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
재판부도 건설업체들로부터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해 실형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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