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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에 ‘대장동 뇌물 폭로’ 협박 60억 갈취… 정재창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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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에 ‘대장동 뇌물 폭로’ 협박 60억 갈취… 정재창 불구속 송치

일명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챙긴 동업자 정재창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정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영학 씨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0억여 원을 갈취하고, 이후 30억여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학 씨는 2021년 12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그를 수사해 왔다.

또 경찰은 위례·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가 100억원을 갈취당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나모 씨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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