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 대규모 토석 유출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대응 미흡이 발견됐으나 관련자는 최고 경징계에 그쳤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자정 12시 40분에 발생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터널 내 토사유출 사건에 대해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문제점으로 안전사고 상황전파 지연이 꼽혔다.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사고 및 응급조치 현황 등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즉시 보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토사유출 발생 후 2일 17시간 10분이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50분쯤에 행정부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장은 건설본부장에게 1일 20시간 53분 지연 보고, 건설본부장은 행정부시장에게 9시간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상황 보고자료 작성 부적정으로 건설본부에서 2월 27일 작성한 자료를 보면 담당부장이 2월 27일 오전 8시 50분에 최초로 사고 상황을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되어 있으나 2월 28일 시장 상황보고 자료에는 위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담당부장이 건설본부장에게 최초 보고된 일시가 2월 27일 오후 5시 40분으로 오해하거나, 왜곡되어 늦게 보고했다거나, 건설본부의 초동 조치가 늦었다는 비난이 발생하는 등 상황 보고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인 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전파·교육하는 등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본부 전체가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본부 직원들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어 이번 토사유출 사고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건설본부에 도심지 내 대심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경우 포함)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매뉴얼)를 정비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하는 등 조직 내 미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토록 기관경고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전파를 소홀히 한 담당부장은 훈계 조치하고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로서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토사유출에 대한 보고 지연과 부적정한 상황 보고로 부산시 행정의 신뢰를 저하한 건설본부장은 5월 2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요구로 심의·의결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이번 조사로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건설관계자 및 주무관청의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건설안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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