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침체돼 있던 전북 교육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은 물론 각종 교육특례를 지역 특색에 맞게 만들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추진단에 제출한 교육특례안은 모두 10가지로 이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대표적인 안은 인구 65만의 전주시에 교육지원청 1곳 추가 설치를 위한 '교육지원청 설치특례'와 전북의 전략산업을 이끌어간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특례' 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에도 17개 시,도교육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한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안'도 들어 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불과 6개월 여를 앞두고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앞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전산시스템 정비가 추진돼야 하며 법제안 정비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의 정식 명칭 변경도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교육청의 본 예산 대비 25%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앞서 출범한 세종과 강원 자치도가 대략 10%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은 예로 비춰볼 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 본 예산 대비 10% 남짓한 4천 500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과정 대한 자율성이 대폭적으로 주어지게 돼 지역 특성에 맞게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갖게 된다.
교육특례 제정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육부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자치도가 요구하는 특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는 것이 넘어야 할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례법은 말 그대로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전북이 안고 있는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의 교육특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꼭 필요한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교육현장의 교원과 행정,관리자들을 짜여진 교육정책기획단도 구성해 모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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