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회사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해당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 씨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경남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들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총 5억원가량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 레미콘 회사 주차장 점거,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이용한 소음 유발 등 불법행위도 저질렀다고 봤다.
레미콘 제조회사들은 이들로부터 운반비와 별도로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했으나 집단 운송거부와 업무방해가 계속되자 누적된 매출손실로 인한 부도위기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지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노조 간부들은 복지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노조원 복지향상과는 무관하게 급여, 렌터카 비용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복지기금 지급을 부산시가 중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시는 노조와 회사 측에 조속히 상황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구체적 합의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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