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58)가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 B씨는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리프트에 깔려 숨졌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B씨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유족과 지역 시민·노동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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