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전 북한을 찬양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A(당시 42세)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61년 '2대 악법'(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반대투쟁 시민성토대회'를 열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국가 최고 통치기관)에서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자 또는 반혁명적 행위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검찰은 A 씨의 전단지 내용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찬양과 동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도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무죄를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01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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