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정부의 강력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지역 내 기업인과 소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위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풀어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가능 하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들러거나 양산시청 누리집 행정규제 신고 창구 등을 톻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6개 업체를 들러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이에 더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은 적극·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할 방침이다.
나동연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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