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적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4개 업체…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처리 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처리 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6일 특사경에 따르면 5월8일부터 두 달간 지역 내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 사례는 폐기물 처리업 준수사항 위반(2건)과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중 비 배출 시설계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 업체는 비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을 하면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고 B 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해서 이어가 폐기물 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C 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에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장 부지 내 4000㎥ 토사를 40여일간 보관하는 동안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어 D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