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된 아이를 학대해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3∼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생후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를 학대해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남편이 신고할 때까지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결국 숨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0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B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이를 돌보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편인 C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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