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토지주 승락없이 수목을 훔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단일건으로는 제주도 내 최대 규모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의 승낙이나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치한 조경업자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조경업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해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 범행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또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해 토지 무단 형질 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무단 훼손한 토지에는 절취한 수목 가식장으로 조성해 산림 피해 복구비만 1억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 불명 수목 700여본은 압수됐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 말 수목 절취 신고가 접수돼 제주시와 합동으로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탐문수사 등을 거쳐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수목 절취 행위에 따른 피해 입목 원산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의거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무단 현상 변경 등 문화재보호법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가식 경위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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