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근무중 무단퇴근해 배우자 삼단봉으로 때린 경찰관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근무중 무단퇴근해 배우자 삼단봉으로 때린 경찰관 '검찰 송치'

말다툼 도중 밀치며 폭행…전남경찰, 감찰 조사 중

업무시간 무단 퇴근해 배우자를 경찰 삼단봉으로 밀치고 위협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삼단봉으로 배우자를 밀치고 때린 혐의(상해)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배우자 B씨와 말다툼 도중 삼단봉으로 밀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연합뉴스

이 삼단봉은 경찰 지급품이 아닌 인터넷에서 별도 구매한 사재품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남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그는 B씨와 가정불화를 겪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전남경찰청은 상해 사건과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했고 현재 감찰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