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4일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1만2130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9650원이다. 두 요구안의 차이는 2480원이다.
노사가 1차 수정안을 통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초요구안 사이에는 2590원의 차이가 났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0.3% 오른 965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가 크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노사 각각에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 경영계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만약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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