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바다, 바닷가 등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약 60년 간 공유수면 관련 제도는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보다는 점용·사용이나 매립 등 이용·개발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다.
기존에는 매립예정지·예정지별 등에 대한 매립기본계획만 존재하여 공유수면의 불법이용(불법매립, 불법 점용·사용)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이용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변경하고, 공유수면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법정계획을 신설했다.
또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관리청의 적법한 공유수면 사무를 위한 국가의 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유수면 법질서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11호까지의 점용·사용 분류를 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간소화했다.
지가상승 등으로 점용료·사용료 급등 시 징수액 조정 대상을 '국유재산법' · '하천법'등과 같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공유수면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와 전담기관, 협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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