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2명이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12일 접수됐다.
월세 세입자였던 고소인들은 A씨의 권유로 보증금 1억8500여만원을 내고 전세로 전환해 거주하던 중 최근 아파트가 공매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국세 4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국세청이 해당 아파트를 압류했다.
국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고소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A씨가 약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 1명이 임대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지난해 초 동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신탁회사 소유였지만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세입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각각 42.0%, 7.7%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상당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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