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 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수원고법은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 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 법무부 포기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 측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시는 전원개발촉진법 내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한전 측에 대해 '절차적 하자'라며 전력구 공사에 대한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