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보행자 3명을 치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20대의 차량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전국 최초로 경찰에 압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상습 운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경찰청의 핵심 정책에 발맞춰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시행됐다.
한편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입건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10여 명 가량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70대·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중상을 입은 C(50대)씨와 또 다른 보행자인 D(70대·여)씨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를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인 점을 감안하면 심한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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