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이용료 환불 문제로 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은 유지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정신·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관장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체육관에 방문해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직접 방문했지만, 결제했던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받자 B씨와 다퉜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B씨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및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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