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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법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가처분 기각...온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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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법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가처분 기각...온당한 판단"

지난 2일 노조 제기한 가처분 모두 기각, 민주당에 산업은행법 개정 동참 촉구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발한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법원의 온당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발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일 이주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부산 이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노조는 산업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을 두고 졸속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적인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산업은행의 지난 2월 지역 성장부문 부산 이전과 해양산업금융 2실 신설, 직원 발령 등 동남권을 성장 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경영상 판단 역시 문제가 없다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열망하는 부산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며 "그간 노조의 주장에 동조해 온 민주당은 이제 무슨 논리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100% 이전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 또한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접고 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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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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