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박영수, '확실한 대가' 요구해"…법원 "다툼 여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박영수, '확실한 대가' 요구해"…법원 "다툼 여지"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인물 지목 朴 영장청구서에 '대가 약속·지급 정황' 등 언급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0억 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핵심 혐의사실인 '200억원 약속'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담았다.

검찰은 김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박 전 특검 측에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김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 요구대로 1조 원에 달하는 대장동 토지 보상 가액의 1%인 100억원을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는 과정에도 박 전 특검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황에도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