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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갇혀 햇빛도 못 봐"...4살 딸 숨지게한 친모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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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갇혀 햇빛도 못 봐"...4살 딸 숨지게한 친모 징역 35년

폭행하고 밥도 주지 않고 치료도 안 해, 재판부 '비인간적인 범행'에 중형 결정

4살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자신의 딸인 B(4세) 양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에는 B 양의 왼쪽 눈 분위를 때려 사시 등의 상해도 입혔다.

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면서 B 양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14일 B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하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에 발작까지 일으켰으나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B 양이 사망한 시기까지 채팅앱을 통해 최소 157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동거녀인 C 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돈은 모두 C 씨 계좌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가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학대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며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살인 범행을 엄중히 처벌해 동종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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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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