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무부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치처분은 이른바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보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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