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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보복하겠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독방 3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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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보복하겠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독방 30일 처분

법무부, 관련 내용 알려지자 최고 징벌 실시...범죄 혐의 입증되면 송치 예정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무부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치처분은 이른바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보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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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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