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홍 밀양시의회 의원이 29일 열린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밀양시가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10일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2월 14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밀양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밀양 상남면 예림리 일원에 조성될 경우 “소음과 오염으로 인한 주거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 화물차들의 엔진·경적·화물의 이동 소음과 화물차의 배기가스나 유류 누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저하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공영차고지의 부지는 생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매입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며 “밀양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토지매입비가 90억 원 정도로 다른 후보지 3곳보다 3배가 많은 금액이며 건축물 보상비까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부지 앞의 도로 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화물차량 진출입 동선이 차량 정체 구간인 교차로와 붙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거나 혼잡으로 인한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홍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주변 지역과의 교통 혼잡 최소화,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길 촉구합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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