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해당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날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범행 내용이 제3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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