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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혹 불거진 ‘용인 기흥역세권 개발’…용인시 수개월째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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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혹 불거진 ‘용인 기흥역세권 개발’…용인시 수개월째 '뒷짐'

토지주들 "명백한 불법에도 소극 행정" 비난… 시 "권한 없다" 입장 되풀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용인 기흥역세권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본보 2022년 11월 30일자·2023년 1월 18일자 보도>되고 있지만, 관할기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9일 용인특례시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대 8만9381㎡ 부지를 개발하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2월 부산의 대표 중견기업인 삼정기업과 ㈜하나윈(옛 녹십자수의약품)을 비롯해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이 참여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용인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대(노란색 원 안). ⓒ네이버 위성지도 캡처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명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토지주들을 포함한 또 다른 사업 참여자들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한 결정권한을 지닌 용인시가 명확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제가 된 의혹은 삼정기업이 해당 사업의 진행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비롯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삼정 측의 불법 정황이 포착된 후 지난해 3월 경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확보한 명의수탁자 23명의 명단에 따르면, 삼정 측 회장 명의의 토지는 1필지 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회장의 친인척 5명 △삼정 직원 8명 △삼정 관계사 9명 등으로 확인됐다.

즉, 옛 도시개발법상 최초 토지 소유자 46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34명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의 토지 소유자가 삼정 측에서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만 본인들의 명의로 경료(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성)한 명의수탁자라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530억 원에 달하는 토지 취득 자금 또한 모두 삼정기업에서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사업을 담당하는 용인 기흥구청에서도 ‘조사 결과, 명의신탁 관계가 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토지주 등은 조합 측이 신청한 실시계획인가의 등 행정절차의 유보를 비롯해 기존에 이뤄진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올해 1월 <프레시안>의 취재 당시 관련 요구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한 확실한 결론을 약속했던 시는 지난 6개월여간 법률 자문은 실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28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4월 조합 측에 각 부서의 의견만 안내했을 뿐이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에는 ‘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시점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과징금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토지주들은 "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 중이며, 조합설립인가 무효 역시 지난해 하나윈의 제소로 현재 진행 중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만약 1심 판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며, 1심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며 "담당부서는 이 사업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피해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되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일부 토지주는 소유 중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마저 발생한 상황"이라며 "시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싶은 것이라면, 차라리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완벽하게 소극행정을 하는 것이 낫다. 일부에 불과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시가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명의신탁에 대해 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그렇지만 시의 기조가 모든 절차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론 또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는 만큼,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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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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