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총괄반, 축제운영반, 위생점검반으로 구성한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시는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바가지요금 등 가격 인상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8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등 2개의 부천시 여름축제와 관련해 물가 가격 인상과 상품 품질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동향을 월 2회(둘째·넷째 주) 홈페이지에 공개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 및 부당 상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부천시 생활경제과(032-625-2767) / 소비자상담센터( 070-8820-1372)를, 이후 평일 18시~9시(익일) 및 주말은 부천시 당직실( 032-625-2221, 2222)을 이용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절, 위생,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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