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지방의원 B씨와 이를 제공한 A씨 고발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지방의원 B씨는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 고발건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C씨와 D씨가 공모해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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