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억대 금품을 갈취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한 노조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모 건설노조 본부장인 A씨 등을 비롯한 이들 노조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1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고발한다며 업체를 협박했으며,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노조 소속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또 다른 노조를 창설해 별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주범격인 A씨와 B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소속 노조원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내 갈취·폭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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