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재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자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인근 지역인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2026년 6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자로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만217㎡)에 대해 오는 2024년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80만29㎡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로 4곳이다.
허가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제도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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