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방송과 댓글을 통해 세월호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웨손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목사를 모욕한 50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51)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세월호 유족 2명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서 명예훼손하고, 다른 유튜브 채널 댓글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목사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세월호 유족 1인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다른 세월호 유족과 목사를 상대로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행사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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