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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앞두고 정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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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앞두고 정착 홍보 강화

28일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취학연령, 주류·담배 구입, 병역은 기존대로

▲만 나이 Q&A 포스터ⓒ법제처 제공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북 포항시가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1993년 5월생은 30세이고, 1993년 11월생은 29세가 된다.

포항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간 나이 해석을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학연령,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 등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한다.(연 나이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모두 동일한 나이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기존의 연금 수급 시기, 정년 기준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통용해 사용됐기 때문에 수급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포항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3개 규칙과 포항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시는 ‘만’ 표시를 삭제하는 규칙·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만 나이 통일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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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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