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피해자를 연결해 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2021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임차인 24명을 '빌라의 신' 일당 C씨 등에게 연결해주고 임대차 보증금 54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 A씨 등은 이들로부터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C씨 등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위로 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도 위임받아 임차인이 구해지면 C씨 등에게 연락해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C씨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 일당은 지난 4월 수원·군포 내 오피스텔 등의 피해자 31명에게 약 7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최근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이들은 전국에 총 3400여채의 빌라·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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