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13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검거 당시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6억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SNS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약 1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가상화폐 사이트와 연동된 앱을 보여주며 특정 코인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1인당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자금세탁 총책인 A씨 등은 상품권을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필리핀에 있는 총책에게도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6명의 국내 조직원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조직원은 1심 선고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 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총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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