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전임 류태호 시장 고발사건은 감사팀장 독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가 지난 2020년 1심 판결이후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감사팀장 A씨가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감사팀장 A씨는 “지난 5월 1일 감사팀장으로 부임한 뒤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손해배상금 지급문제와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등을 중점 확인했다”며 “범죄행위를 (감사팀장이) 알게 되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으면 (감사팀장이)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된다”며 “고발혐의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이며 시장의 지시로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전임 시장을 고발하는 문제는 감사팀장 혼자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 이상호 태백시장의 지시 없이 감사팀장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전임 시장을 감사팀장이 독단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태백시 이름으로 고발한 사건이 태백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말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선출직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태백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었다”며 “3년이 지나서 감사팀장이 뜬금없이 고발했다면 감사팀장은 권한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의원 B씨는 “태백시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면 태백시 직인이 필요한데 감사팀장 개인이 제출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팀장은 “전임시장 고발사건은 수사사안이라 의회에 보고대상이 아니다”며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없었고 고발취하는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전 이사들에게 태백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당시 태백시는 법무공단을 포함한 4곳의 법률자문결과 ▲항소심에서도 태백시 승소 가능성 희박 ▲강원랜드 이사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등을 들어 항소를 포기하고 6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태백시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간부회의에서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금 처리문제를 놓고 토의하고 시의회에도 해당 안건 보고와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여했던 태백시 관계자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다”며 “말끔하게 종료된 문제를 이제 와서 (전임 시장을)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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