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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25세(1998년생)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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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25세(1998년생)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허가 받아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20대 김모 씨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몇 년만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몇 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할 뻔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됐다. 김모 씨는 올해 25세로 아직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여권도 발급을 받았기에 출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외여행 시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으로부터 사전에 “국외여행허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경남지역 국외여행 허가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5월 31일 기준 783명으로, 2022년 동기간 183명에 비교해 1년 새 600명이나 증가했다.

▲경남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경남지방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사유로는 단기여행 655명, 국외 이주 112명, 유학 등 그 외 허가 사유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외여행 허가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경남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제도와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24세 병역의무자(1999년생) 중 25세가 되는 해인 2024년 이후에도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계속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 발급 제한과 여권반납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경남병무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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