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시 및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이 주취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월에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다.
피해 공무원들은 사건 후 충격을 받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은 병가를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 강무길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산시도 구체적 이행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시행하게 됐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 및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 제작․배부,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비상대응팀 구성․운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 부여와 필요시 법적 대응 지원과 인사상 조치에 대한 사항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최근 민원인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과 실행계획 시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부산시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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