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동거중인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자신과 동거중인 B(40대·여)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 등으로 B씨를 위협하거나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도중 창 밖으로 행인과 눈이 마주치자 "살려달라"고 적은 쪽지를 창 밖으로 던졌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구조됐다.
A씨는 지난 7일에도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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